주광덕 "故 백남기 특검안, 국회 통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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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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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야3당이 제출한 특검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7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주 의원은 "특검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고,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야당에서는 상설특검법 2조를 인용해, 상임위 통과 등 전제조건이 없는 만큼 법사위 통과 없이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회부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명백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법안 처리에 대한 일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말 예외적으로 법안이나 안건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규정처럼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안 직권 상정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현재 국회선진화법의 규정이나 취지,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안의 숙려기간도 있고, 저희가 안건조정 요구도 할 수 있어서 바로 직권 상정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의 중간수사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특검안을 바로 직권 상정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3당이 제출한 특검안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 수사체계 하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지혜를 모으는 노력보다는 다소 정략적인 관점에서, 너무 일찍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최종 결과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부터 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사건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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