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웨어러블 캠이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 9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446대가 보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사례로 녹화본이 활용된 사례는 단 11건에 그쳤다.
올해에만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95건 일어난 것을 고려했을 때 웨어러블 캠이 필요시 정작 적절히 이용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웨어러블 캠 녹화본이 취지와 별도로 쓰인 경우는 23건으로 폭행사건 증거 용도(11건)보다 2배나 많았다.
안전처는 구급대원 상의나 헬멧에 부착해 출동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도입, 증거를 수집하고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코자 했다. 그렇지만 현장 구급대원들은 사용에 애로사항이 많아 착용을 꺼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안전처는 대안책을 마련하긴 커녕 오히려 132개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직까지 사용지침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처 측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면시행한다고 밝혀 '탁상행정' 논란이 크다.
박남춘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캠이 방치되거나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잘 반영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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