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지난 8월 26일 수립된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에 따라, 주요도로 2개소 주변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라인아파트 앞에서 천현사거리 구간의 하남대로와(면적 0.12㎢) 미사IC에서 팔당대교 남단교차로 구간 미사대로(면적 0.46㎢)의 도로경계에서 15m 범위로 2개소에 설정됐다.
「하남시 경관조례」제23조에 의거,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며,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 및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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