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태풍 피해 고객…대금결제 유예·수수료 할인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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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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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KB국민카드는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해 주며,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10월 5일 이후 이용한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해 주며, 2016년 12월 이내 만기 도래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기한 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월 5일 이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규 신청시 정상 금리의 30%를 할인해 준다.

10월 4일까지 연체된 금액이 없는 고객에 한해 10월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체료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준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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