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결제를 유예해 주며, 일시불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10월 5일 이후 이용한 할부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기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을 통해 결제를 유예해 주며, 2016년 12월 이내 만기 도래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기한 연장 시 의무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0월 4일까지 연체된 금액이 없는 고객에 한해 10월 5일 이후 발생한 신용카드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체료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준다.
이번 특별지원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 영업점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