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회사가 토지나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비주담대(집단대출 포함) 영업을 강화해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회사의 비주담대 LTV 총한도를 종전 80%에서 70%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권에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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