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80%→7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0-07 1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달 말부터 상호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 한도가 최대 10%포인트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회사가 토지나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비주담대(집단대출 포함) 영업을 강화해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로 상호금융회사의 비주담대 LTV 총한도를 종전 80%에서 70%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세부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상호금융 비주담대 LTV 기본비율 죄저한도는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가산비율한도는 분할상환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10%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상호금융권에 강화된 LTV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