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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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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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낱글자 한자위주 아닌 교과서한자어휘의 활용능력 검정 표방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제1회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이 오는 11월 26일에 시행된다.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가 주관하는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은 법 시행령에 의해 민간자격으로 등록됐다.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는 상임고문인 박주선 현 국회부의장(국민의당)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20대 국회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나경원(새누리당) 국회의원,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 등은 새로운 초등한자검정시험인 초등교과서한자어휘 능력검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의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표기하는 방안의 핵심은 ‘교과서한자병기’가 아닌 ‘표기’이다. 또한 2018학년도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추진 계획이 세워지면서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시험은 기존 시행됐던 대부분의 한자검정시험이 낱글자인 한자위주의 검정 방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초등교과서한자어휘 능력검정은 교과서한자어의 활용능력 검정을 표방하고 있다.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은 사범(師範), 훈장(訓長), 사부(師傅) 등 3개 등급으로 실시된다. 지도사 자격 취득 시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 한문교사 등 초등학교 재능도우미 초등교과서 한자어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1회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자격검정은 오는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 홈페이지에서 12월 26일 발표된다.
 

[한자어휘지도사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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