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7.9% 넘은 고객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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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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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받은 고객에게도 떨어진 최고금리(연 27.9%)를 적용하기로 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81개 여전사 가운데 11개 여전사(BNK·IBK·NH농협·롯데오토리스·JT·하나·KB·롯데·아주·OK·현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채권을 갖고 있다.

이들 11개사는 기존 계약자 가운데 최고금리 초과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연 금리를 27.9%이하로 인하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약 22만명의 대출 이용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1개사 가운데 이미 BNK·IBK·NH농협·롯데오토리스·JT·하나·KB·롯데·아주·OK캐피탈이 참여했으며, 현대캐피탈은 이달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개선되고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협회 측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접수, 심사, 통보절차 등 세부운영기준을 각 금융사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종류 제한폐지, 행사 요건 및 제한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최근 저성장, 가계부채 증가 등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부담 경감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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