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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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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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선자 대회에 참석한 서영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 의원은 보좌진을 가족으로 채용한 논란으로 인해 더민주를 탈당, 무소속 상태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4·13 총선때 상대 지역구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영교 의원(무소속)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올해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서울 중랑갑 재선에 성공한 서 의원은 지난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 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 당했다.

서 의원은 이번 총선 때 민 후보를 큰 득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검찰은 "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인 것"이라며 "서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했는지보다는 실제 발언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측은 "전과가 많다는 실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고발인과 민 후보 측도 총선 직후 고발을 취하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유포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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