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3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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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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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특허권 소송...배상금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

삼성과 애플[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소송 3심에서 다시 승리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사용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33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이 애플 특허를 도용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허 침해라고 판단한 기술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해 오타 자동수정 기능,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등 세 가지다.

법원은 삼성전자에 애플이 요구한 특허권 침해 배상금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을 지불하라고 밝혔다.

4년 전 애플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해 삼성전자가 1억 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이겼지만, 3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은 상급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동시에 진행된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진 기술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삼성전자의 맞소송에는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15만8400 달러(1억 7600만원)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소송 외에도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싸고 여러 건의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오는 11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 구두변론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 S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인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삼성전자가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지난해 12월 애플에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최종판결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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