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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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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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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확인하는 내용의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오늘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10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월 중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돼 있으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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