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10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10월 중 예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돼 있으며,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한다.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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