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년 끌었던 '중개업 선진화 방안' 연내 결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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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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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 설득과 법 개정 위한 근거 마련 작업 등 길어져…일부 내년 적용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1년 가까이 끌어왔던 '중개업 선진화 방안' 연구를 연내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가기로 했다.

9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중개업 발전·육성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연말께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결과를 발표하고 법 개정 등을 거쳐 일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중개업 발전·육성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및 수습제도 도입 △공인중개사 직접 매매업 허용 등 업무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법인화 유인 등 서비스 품질 향상 △전월세 전환배율 조정(월세 중개수수료 인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당시 국토부는 "소비자의 중개서비스 품질향상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위주 중개사무소 및 과당경쟁 등으로 중개업계 경쟁력 및 전문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며 "현재 중개업 발전을 저해하는 관행이나 제도적인 취약점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중개업 발전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에 들어간 것"이라고 연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공인중개협회 설득과 법 개정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작업 등이 길어지며 당초 6개월이었던 연구 기간이 1년 6개월로 1년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불법 중개행위 가능성 차단 방안과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보험 상한금액 인상 등 협회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중개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추려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연구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면서 "협회 이익보다는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협회를 설득해 중개업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및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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