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불합리한 연체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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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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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내년부터 신용카드 대금 연체 시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는 5년 이내에 삭제되고, 그간 금융사들이 부당하게 대출 연체이자를 받던 관행도 고쳐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금융사들이 거래관계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연체정보를 포함해 개인 신용정보를 보관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신용정보법 제 20조의 2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금융사들은 관행적으로 이를 보관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체정보 등 파기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채권 매각 후 5년 이내에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개인회생·파산 관련 면책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토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사가 대출 연체이자 부과 시점을 기한의 이익상실일 또는 한도초과일부터 계산해 부당하게 하루 치 연체이자를 더 받는 관행도 고쳐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연체 정보 파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미흡한 금융회사에 시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 4200곳을 대상으로 등록 신용정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관련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 TF를 구성, 가급적 내년 1분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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