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쟁해결센터가 주민 주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마을소통방’으로 까지 진화하면서 주민 자율조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광주시, 광주지방법원, 남구, 지역 법률단체(변호사, 법무사, 전남대 로스쿨)들이 협업해 주민간의 다양한 갈등을 소송 등 법적절차가 아닌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구에 문을 연을 열었다.
개소 1년만에 138건의 다양한 생활분쟁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5건을 해결했다.
화해가 완료된 115건은 화해지원회의를 통한 해결이 27건, 상담·방문 해결이 63건, 당사자간 화해가 25건이었다. 접수 후 화해율은 85%로 매우 높았다.
나아가 분쟁해결센터를 직접 찾아오기를 꺼리거나 부담을 갖는 주민들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소통방’도 설치해 생활갈등의 중재·조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소통방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평상시에는 마을 사랑방처럼 공동체 교류공간으로 활용하며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는 캠페인, 교류프로그램 등을 열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화해지원인이 갈등이 있는 이웃들과 소통방에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화해지원회의를 여는 곳으로 벌써 59건을 접수해 해결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중인 마을소통방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20개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3일 광주지방법원, 남구청 등과 함께 마을분쟁해결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을 열어 센터 운영 성과와 소통방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센터운영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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