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은 총 10만15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29만 7316명)에서 34.1% 수준을 차지한다. 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비율은 1995년 19.6%, 2005년 25.2%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공무원의 합계 출산율은 1.40로 전체 국민(1.24)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90명이고, 시도별로 제주도가 2.11명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1.80명으로 최저였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77.1%, 3명 이상의 다자녀공무원도 2만3232명으로 전체 12.1%를 차지했다.
공무원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15.9%인데 반해 여성은 2배가 넘는 32.2%였다. 연령별로는 20~30세 미혼비율이 89.7%로 컸다. 다시 말해 공무원은 30대 이후에 주로 결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임신 및 출산 공무원에게 본인이 희망하면 비상상황이나 당직근무를 제외한 모성보호시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 휴식이나 진료 등을 보장),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했다. 후생복지상 인센티브는 난임 직원을 위한 시술치료비를 기존 30% 범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청주시의 사례가 두드러진다.
채홍호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성장의 큰 걸림돌로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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