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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엔진 결함' 집단소송 전액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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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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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엔진결함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2011~2014 쏘나타 모델' 구매자 고객에게 수리비 등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9일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에서 2.0ℓ·2.4ℓ 세타 II 엔진 모델을 탑재한 2011~2014 쏘나타를 구매한 고객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수리비 전액보상 등 조건으로 원고와 합의했다. 해당 고객은 약 88만5000여명이다.

현대차는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신차 고객 10년/10만 마일→10년/12만 마일, 중고차 고객 5년/6만 마일→10년/12만 마일), 이미 지출한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 보상 등을 진행한다. 또한 고객이 쏘나타를 중고차로 팔았을 경우 엔진 결함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 부분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현재 홈페이지를 톨해 보상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현지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합의안을 오는 12월15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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