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상습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보단속 요원을 채용한 것.
이번에 채용된 도보단속요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장소는 기존과 동일(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교차로와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등)하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동일하게 적용(도로교통법 제160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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