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주정차 10일부터 도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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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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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이달 10일부터 도보단속 요원 6명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주정차 다발구역에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한다.

인구와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로 상습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보단속 요원을 채용한 것.

이번에 채용된 도보단속요원은 제복을 착용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장소는 기존과 동일(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교차로와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 등)하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동일하게 적용(도로교통법 제160조)된다.

김현기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단속보다는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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