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며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즉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계량기는 검사대상 제외된다.
또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로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26일부터 31일까지 시에서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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