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며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즉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계량기는 검사대상 제외된다.

또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로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26일부터 31일까지 시에서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한다.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아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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