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발목잡는 '은산분리' 원칙 특례법으로 해결될까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산분리 원칙 예외를 만드는 특례법 제정 논의가 시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비롯해 특례법 제정 추진 방안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를 완화해주자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야당이 은행법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준비 중인 KT와 카카오는 대주주 역할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국회가 특례법 논의를 시작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별도의 규제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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