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퇴 압박에 이어 22년전 일로 법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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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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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AP]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에게 성폭행 소송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한 여성은 지난 1994년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었다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열 세살이던 시절 금융업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주선한 파티에 갔다가 트럼프와 엡스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라는 한 여성은 "엡스타인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 트럼프가 그녀를 강간하는 것을 포함해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다른 여성은 "두 사람이 그녀를 여러차례 성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엡스타인은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등에게 매춘을 교사한 혐의로 13개월 징역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변호인은 "이들의 주장은 아니다. 트럼프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선전활동"이라며 성폭행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트럼프는 '과거 유부녀를 유혹하려다가 실패했고 보복하기 위해 그녀가 미스USA대회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내용의 음담패설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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