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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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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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발…정부 "불법 땐 운송자격 취소"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10일 0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ICD와 부산 신항과 북항 등 3개 거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주의 차량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43만7501대)의 3.2%(1만4000대)이지만 전체 컨테이너 차량(2만1757대) 중에서는 32%(7000대)를 차지해 집단운송거부 여파는 컨테이너 운송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화물차(4000여대 규모)의 '유상 운송' 일시적 허가 △군 위탁 차량(100대) 및 관용 차량(21대) 동원 등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코레일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따라 컨테이너 열차 운행 횟수를 하루 28회에서 46회로 18회 늘릴 계획이다.

또 항만·물류시설·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 등에 경찰 병력을 배치해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차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경찰 에스코트 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한 화물차주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작년 컨테이너 차량 1대에 월 평균 93만원)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서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폐지한 데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차주의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하는 '지입제'의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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