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부작용 늑장보고로 국민연금공단이 1500억원 규모의 투자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8월 4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하고 있다. 7000여억원 규모에 달한다.
한미약품 항암제의 임상시험 환자 사망에 따라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종료됐다는 공시로 인해 9월 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 주가는 이달 5일 45만7000원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국민연금공단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감소한 데 대해 공단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달 6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한미약품 보유 지분은 7.10%로 기존보다 2.68%포인트 줄었다.
김 의원은 "위탁운용사들이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공단 문형표 이사장에게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