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신규 배출권 100만t 시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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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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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 100만톤(t)을 승인해 시장에 공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정부에서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초과 배출량이 발생할 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이도록 한 제도다.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너지소비 효율화 사업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만들어진 온실가스 배출권이다.

이번에 공급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를 감축한 사업(약 68만t), 조력발전 사업(16만t)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배출권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에서는 211개의 외부사업 감축 활동 유형을 신규 방법론으로 확정했다.

외부사업 방법론은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부사업의 유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식 등을 정한 것이다.

이전까지 국내에 등록된 방법론은 22개로 다양한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엔이 인정하는 방법론인 청정개발체제(CDM) 방법론 211개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새로이 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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