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 제외땐 연봉삭감'…공정위, 프로야구 10개 구단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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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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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 동의 없인 방송출연 금지, 선수와 계약해지도 구단 마음대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서 ▲1군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프로야구단은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 엔씨다이노스, 서울히어로즈, 에스케이와이번스, 한화이글스, 기아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엘지스포츠, 케이티스포츠 등 10개 구단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프로구단들은 연봉이 2억원 이상인 현역 등록선수의 현역 등록(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선수의 귀책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해왔다.

또 선수계약에 의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기간인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되는 훈련비용을 모두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에대해 공정위는 "훈련방식(타격 자세, 투구 폼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치료방법(수술, 재활)이 변경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하거나 구단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를 가능하도록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경기‧훈련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도록 선수계약서 조항이 고쳐진다.

또한, 부상선수가 부상의 재발로 1군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퓨처스리그(2군 리그)복귀 후 10경기 이후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해 부상선수에게 복귀 후에도 경기 감각을 회복할 시간적 여유를 주도록했다. 

이와함께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당초 2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고액 연봉자의 태업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해당조항이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가활동기간 중 발생하는 훈련비용은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고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체 금지한 해당조항도 삭제했다. 

구단이 선수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인 10개 프로야구단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선수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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