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재심 예비판정…6600만 달러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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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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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 0%보다 높은 마진율 부과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마진율을 원심보다 약 10% 인하해 우리 제조업체들이 6600만 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업계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1차연도 연례재심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원심 최종판정보다 최대 9.83%p 인하된 반덤핑 마진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이다. 이 강관은 기름, 가스 유정을 굴삭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릴 파이프 등에 사용된다.

업계별로 현대제철은 원심 15.75%에서 재심 5.92%로 9.83%p, 세아제강은 12.82%에서 3.80%로 9.02%p, 넥스틸은 9.89%에서 8.04%로 1.85%p 줄어든다.

이번 결과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도 유지된다면 이미 납부한 반덤핑 관세액을 업체별로 1차연도 기간에 낸 반덤핑 관세액 중 마진율 차이만큼 환급받게 된다.

산업부는 예비판정이 유지될 경우, 약 6600만 달러(약 763억원)를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결과로 우리 업체의 대(對)미국 수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미국은 2014년 7월 진행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원심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 0%보다 훨씬 높은 마진율을 부과했다. 당시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유정용강관은 3억7000만달러 규모였다.

정부와 업계는 그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연례재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미국 수출은 셰일가스 개발 등 수요급증으로 2014년 14억15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저유가에 따른 에너지 개발 수요 급락과 반덤핑 조치로 인해 3억7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3.6% 크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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