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불공정거래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는 276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의 매일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 외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을 지난 2013년 발족했다. 또, 제보포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만 봐도 금감원 일반사건으로 223명, 금융위 중요사건으로 53명 등 총 276명의 혐의자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는 한국거래소 거래일이 248일(지난해 기준1)인 것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에서 매일 시세조정, 내부정보이용,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주가조작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부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로 검찰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된 혐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금융위 소관 중요사건의 경우 지난해 23명에서 지난 8월 말까지 2배 증가한 53명을 기록했다.
특히,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불법행위도 만연한 상태다.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하며 금융투자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5년간 총 187명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위반자수는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 2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처벌 비율이 17.7%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자와 거래횟수도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지난 2012년 126억원에서 지난해 20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금감원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 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와 거래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회사 오너와 경영자, 증권사 임직원이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빈번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규제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수다”라며 “지난 9월 19일 대검찰청에서 주식 관련 검사와 수사관등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금감원 임직원도 같은 기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