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해상에 기름을 무단 유출하고 도주한 외국 선박이 해경에 붙잡혔다.
10일 전남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1시 14분께 여수시 금오도 동쪽 15㎞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2주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지난 6일 부산항 감만부두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 컨테이너선인 S호(1만6915t)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S호는 지난달 23일 광양항을 출항해 금오도 인근 해역을 지나 항해하던 중 오전 2시께 기관실 유성혼합물을 자체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장 탱크의 에어벤트로 400ℓ 유성혼합물이 넘쳐 해상에 유출됐는데도 해경에 신고 없이 도주한 혐의다.
여수해경은 여수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역추적을 통해 당시 여수 금오도 인근 해상을 지나간 40여척의 배를 조사하던 중 혐의 선박의 기름 시료를 서해해경본부에서 유지문법(Oil fingerprint)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유사유로 판명함에 따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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