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및 같은 해 8월 10일 금속노조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제2노조 직원들을 채용 취소했던 갑을오토텍은 거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기 채용 취소된 제2노조 직원들을 일단 갑을오토텍으로 복직 후 바로 당일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시키는 조치를 이미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금속노조는 ‘전출’ 아닌 ‘전적’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회사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이 문제가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015년 임금협상 및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근거로 쟁의권을 확보한 후, 2014년, 2015년 2년 간 약 18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균 연봉 8400만원에서 2015년도분 기본급 월 15만9900원과 2016년도분 기본급 월 15만2050원의 추가 임금인상, 직원 채용 시 노조의 거부권, 10년간 고용보장(정리해고 시 평균임금 36개월분 지급), 연 소득 3% 초과 지출한 의료비 전액 무제한 지급,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 면책 등 회사로서는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며 지난 7월 8일부터 10월 10일 현재 95일째 생산시설 등 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불법 파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이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이미 700억원을 넘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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