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1선 대도시가 생각보다 강도가 높은 차량공유서비스업 관리 세칙을 내놓으면서 디디추싱 등 중국 차량공유업체의 부푼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다.
남방일보(南方日報)는 중국 4대 1선도시인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시 당국이 8일 차량공유서비스업 관리 세칙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10일 보도했다. 9일에는 충칭시도 세칙 공개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대도시의 세칙을 중국 각지 도시가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강도에 시장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중국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차량공유 합법화를 선언하면서 쾌재를 불렀던 차량공유업체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관련 기업과 운전기사가 받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 자격요건을 현지 후커우(호적)를 보유한 시민으로 제한했다. 차량도 현지 등록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광저우와 선전은 호적 기준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운행 차량을 현지등록 차량으로 제한했다.
이는 앞서 교통운수부가 제시한 최소 3년간 운전경력, 범죄 전과가 없는 인물이라는 규정과 비교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사실상 현행 택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또, 차량공유서비스 운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 등을 적극 장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비스 제공 차량도 아우디 등 고급 세단으로 제한했다.
세칙이 공개되자 우버차이나를 인수, 중국 시장 93%를 장악하며 세계 진출의 야심까지 보이고 나선 디디추싱 등 중국 내 차량공유업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디디추싱 측은 "상하이의 경우 배기량 등 새로운 차량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현재 운행 차량의 5분의 1, 41만명 운전기사 중 상하이 호적 보유자는 1만명도 되지않는다"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저우좐처 부사장은 "공개된 세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기업 비용이 급증, 차량공유서비스 운임이 올라가고 결국 업계는 물론 소비자, 공유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궈화(張國華)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도시센터 종합교통규획원 원장은 "좋은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차량공유서비스업 세칙도 각 도시의 각기 다른 특성을 기반으로 협상·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최대공약수를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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