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권익위 대상 국감서 "김영란법 준비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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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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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참고자료,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 않고 특정 집단에게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은 제멋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도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509건의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792건)만 답변이 완료됐다"며 "시행 초반의 이러한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영란법에 나오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데도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는 유보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이 시행된 지 2주를 맞은 지금, 일반 생활현장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담당기관인 권익위의 인력 부족문제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 후 발효 시점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시작이 있었지만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6800여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처리를 도맡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73명의 인력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지만, 2018년까지 9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고작 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의원인 김영주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 위탁운영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관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 수행상 사인'에 해당하는데 권익위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청렴도 관리를 주도해온 권익위의 청렴도와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은행이 올해 6월 기준까지 출자한 39개 자펀드를 관리하는 민간운용사와 한국벤처투자가 부처별 예산·기금으로 조성한 모태펀드의 위탁운용사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민간인에 포함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권익위가 각 부처에 장관의 업무용 차량 사용금지를 권고했지만, 정작 성영훈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 전용차량을 두고도 업무용 차량까지 자신의 전용차처럼 고정 배차해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작 권익위 스스로는 해당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다른 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충실히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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