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멧돼지 포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매년 멧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파종기 및 농한기에도 계속 피해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농업인 생명 및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장‧군수가 개체수 조절시까지 2~3년 동안 한시적으로 농한기인 매년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의 개체수가 적정 기준인 100ha당 1.1마리 이나 4.3마리로 조사되었으며,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해 줄 상위 포식자가 없어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으로 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경기도와 환경부에 농한기에도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이번 건의가 반영되면 포천시 농작물 피해 및 인명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3800만원을 투입해 23개 농가에 농작물 주변 전기 울타리 설치 등 사전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으로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들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야생동물 기피제를 보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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