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하면 금융사도 동반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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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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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앞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적발되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들도 처벌받게 된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채권 추심업체만 처벌받아왔다.

금융당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존에 채권 추심 회사 위주로 구성됐던 가이드라인에 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를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대형 대부업체 459곳(영업점 포함 710곳)은 이달 말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이들 업체가 가진 대부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3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부 잔액의 88.5%를 차지한다.

대출 채권을 매각할 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소멸시효가 끝난 대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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