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부동산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및 대출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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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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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 캐시백 등 연말까지 다양한 이벤트 실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신한카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2월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중개수수료를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5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자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카드 결제시 오는 12월말까지 2~5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프트카드 지급 행사도 실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최소 3건 이상 카드 결제를 독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우수 실적별로 50만원권 5명, 20만원권 10명, 5만원권 20명에게 선착순 지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한 고객 중 대출을 이용한 고객에게는 선착순 300명에게 3만원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매수인과 매도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중개수수료를 계약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일에 수취하는 관행으로 일시적 자금 수요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 상품은 신한카드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한카드 대출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최장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도 기존 일반 대출 상품에 비해 20~30% 할인되며,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서울시 전역 확대에 맞춰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내에 금융 통합서비스를 구축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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