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논란' 조영남, 첫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사기 치는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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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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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씨.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는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기는 사기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과거) 인터뷰할 때 외국에서는 조수를 수없이 쓰는 게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국내 작가 중에서 그 말을 곡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작가 중에서 조수를 안 쓰고 묵묵히 창작 활동을 하는 화가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백번 사과드리고 싶고, 일이 이렇게 됐지만 본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작가가 100% 다 그렸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림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다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림이라는 게 갤러리에서 파는 데, 사는 사람마다 만나서 '내가 일부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고지하는 게 방법적으로도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치인의 자서전은 대필자가 도와주는데 그걸 소비자에게 다 일일이 고지해야 하느냐"면서 "그림뿐 아니라 모든 예술계에 중요한 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은 사기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술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조수를 쓰는 게 많다"며 "이게 범죄가 된다고 피고인이 알 수 있었겠느냐, 처음부터 사기·기망의 고의가 있었겠느냐"라고 항변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을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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