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가압류에 윤학배 해수부 차관 "추가 문제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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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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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일 한진해운 선박이 국내에서 압류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문제가 있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은 국적선으로 취급하게 돼 있는데 법 적용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신청한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다름없다.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포괄적 압류금지(스테이오더)가 취해진 국내에서 이 회사 선박이 가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소유로, 한진해운이 빌려서 쓰는 BBCHP다. 회사 측은 컨테이너선 34척, 벌크선 20척을 BBHCP로 운영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 이의신청을 했다. 윤 차관은 "BBCHP가 더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97척 중 하역을 완료하지 못한 배가 33척이고 이 중 가압류된 2∼3척은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정관리 이전 체납액을 모두 지급해야만 풀릴 수 있는 '악성 가압류'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은 이달 말까지 하역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차질에 대한 화주들의 공식 소송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진해운 지원들이 회사의 회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현대상선의 해운얼라이언스 '2M' 가입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과 관련해 "사인 간의 계약인만큼 법적 구속력 여부를 말하긴 어렵지만 늦어도 이달 말, 11월 초에는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유창근 신임 사장이 최대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운업계 시황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사태 직후 운임이 올랐다가 9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졌기에 당초 우려했던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당장은 시황 개선이 어려워도 2018년에 조짐이 나타나고 2019년에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 사태와 맞물려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아직 큰 영향은 없으나 급유업체의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에서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선 선주들의 단체인 한국급유선선주협회는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부산, 울산, 여수항에서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윤 차관은 "외항선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기름을 미리 충분히 넣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고 정유사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정유·급유업체 간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윤 차관은 세월호 인양 진행 상황과 관련, "작업여건이 어려워 선미에 집어넣어야 하는 리프팅빔 8개 중 1개만 완료한 상태"라며 "11월 중순을 넘기면 작업속도가 떨어지는 만큼 최대한 그전에 인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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