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최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씨에게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3월30일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이씨에게 자신의 공약이나 선거 유세 활동 등을 담은 선거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실제로 홍보물들을 온라인에 올렸다.
검찰은 당초 다른 내용으로 최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의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돈을 받은 이씨도 함께 기소했다.
최 의원은 이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다른 명목으로 건넨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