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아프리카TV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을 무고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산협은 지난해 10월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하면서 음원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BJ 20명을 고소했다.
아프리카TV는 BJ들의 음원 사용 허락을 포함한 음산협과의 계약에 따라 보상금도 계속 지급해왔다.
아프리카TV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의 요지는 음산협이 계약에 명시된 진실을 숨기고 BJ들이 마치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개인방송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TV는 2009년부터 음산협과 음원사용보상금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이를 갱신했다. 보상금 계약 제3조에는 BJ의 음원 사용이 포함돼 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아프리카TV의 사업 모델이 BJ들의 개인방송을 기반으로 한다는 음산협이 알고 있었다"며 "개별 BJ가 아닌 아프리카TV로부터 음원 사용 대가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음산협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BJ들을 고소했다"라고 반박했다.
아프리카TV의 홍승호 이사는 "음산협이 무리한 고소 남발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협상과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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