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민연금 "한미약품 불법행위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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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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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악재성 정보를 늑장 공시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는 10일 전주 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지난 9월 29일 기준 주당 62만원에서 10월 5일 기준 주당 45만7000원으로 주가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은 약 150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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