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정재호 "김영란법 영향 평가 지표 개발 제안…완충 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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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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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취약 업종에 대한 '특례적 완충 기간'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10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김영란법 영향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계부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특정 업종에 악영향이 예상되면 '특례적 완충 기간' 등을 설정해 조정해보자는 게 정 의원의 구상이다.

정 의원은 "김영란법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화훼농가·축산농가·수산물업계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을 시행했을 때 민생고가 가중되고 경기 위축,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면 나쁜 법 감정이 생긴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 국민과 산업계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 평가를 실시해 완충점을 찾아보자는 제안이다. 

정 의원은 또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 내부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상담 기능이 더욱 활성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가 홈페이지‧전화‧이메일‧팩스‧공문 등을 통해 접수한 김영란법 관련 문의는 9일 현재 64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청탁금지제도과 9명과 파견인력 3명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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