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중심 춘천시 '김영란 법' 시행…지역 경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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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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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김영란 법 이후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 등 타격…활성화 방안 마련 고심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춘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 이후 크게 위축된 시중 경기 살리기에 앞장 선다. 

최동용 시장은 공직사회가 해당 법률은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농가 등 의 침체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공무원, 교원 등이 지역 내 소비활동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춘천시 특성 때문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모임과 회식 등이 급격히 줄면서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 유통업계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을 지시하게 됐다.

춘천시는 별도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업종 전반으로 소비나 생산 활동이 위축돼 지역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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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 시장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위축 업종 관련 협의와 간담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직자와 민원인 간 각자 내기(더치 페이)는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업무 활동이 위축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은 “해당 법 시행 이후 경조사용 화환 소비가 거의 끊긴 화훼농가와 꽃집의 경우 시청을 비롯, 각종 유관기관 행사 때 꽃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 등 지역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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