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중심 춘천시 '김영란 법' 시행…지역 경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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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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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김영란 법 이후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 등 타격…활성화 방안 마련 고심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춘천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 이후 크게 위축된 시중 경기 살리기에 앞장 선다. 

최동용 시장은 공직사회가 해당 법률은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농가 등 의 침체를 타개할 방안을 마련토록 긴급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공무원, 교원 등이 지역 내 소비활동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춘천시 특성 때문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김영란 법 시행' 이후 모임과 회식 등이 급격히 줄면서 음식점, 농축산물 생산, 유통업계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을 지시하게 됐다.

춘천시는 별도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업종 전반으로 소비나 생산 활동이 위축돼 지역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 시장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위축 업종 관련 협의와 간담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직자와 민원인 간 각자 내기(더치 페이)는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업무 활동이 위축되기 보다는 지역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최갑용 경제관광국장은 “해당 법 시행 이후 경조사용 화환 소비가 거의 끊긴 화훼농가와 꽃집의 경우 시청을 비롯, 각종 유관기관 행사 때 꽃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 등 지역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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