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보좌관, 하루아침 해고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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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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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우 국방위원장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재 총 7명의 보좌직원(별정직 공무원과 2인의 인턴직원)을 둘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인 보좌직원의 급여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보좌직원들의 직무와 인사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소관사항이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면직절차는 ‘국회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 1장만 제출하면 면직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러한 면직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예고 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의 경우에도 면직예고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30일 전 면직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30일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보좌직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근로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나, 보좌진 인사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이 법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진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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