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 벌써 '한겨울'… 서울신보, 4분기 부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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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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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 현황[이미지=서울신보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벌써 '한겨울'이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으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나온다.

11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지역 소재 1200개(소기업 400개·소상공인 8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6년 3분기 체감경기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4분기 전망지수(전망BSI) 86.5에 3분기 실적지수(실적BSI)는 77.2로 각각 파악됐다.

전망·실적BSI 모두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을 밑돌아 전반적 경기상황이 부진했다.

전망BSI 세부 지표별로는 상시종업원수준(3.1p↓), 고용여력(9.3p↓)을 제외한 매출(6.8p↑), 영업이익(5.2p↑), 생산(4.9p↑), 자금사정(1.7p↑) 등 대부분에서 전 분기와 비교해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업종별로 건설업(6.0p↓), 도소매업(2.2p↓) 등은 하락 추세가 뚜렸했다.

수출부진 및 구조조정 후폭풍 등으로 고용여력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성수기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숙박·음식점업 중심의 체감경기가 높아졌다.

지표별 실적BSI는 매출(5.6p↑), 영업이익(4.2p↑), 자금사정(1.8p↑), 생산(0.8p↑) 등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7~8월 휴가·방학 등 여름 성수기의 계절적 요인과 올림픽 특수가 더해져 소비심리가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추가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15.6% 가량이 사업장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법령개정(65.6%), 운영자금 지원(43.5%)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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