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이상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한 내교요청 및 가정방문 등의 독촉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때 출석 독촉을 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변경 및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의 취학 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유예·면제를 신청한 아동‧학생의 안전과 사유를 직접 확인‧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취학 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 등이 학교에 취학 학생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호자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취학 시즌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 업무가 집중되는 등 업무 과중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시 개최일자 및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초등교원도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도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안내해 취학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 현장에서 취학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신고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