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가입자 수는 ▲2011년 911명 ▲2012년 1291명 ▲2013년 725명 ▲2014년 1036명 ▲2015년 1243명 ▲2016년(6월 말) 970명으로 6년간 6176명이 가입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도입한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이다. 역모기지는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말하는 데, 농지연금은 주택 대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것이 차이점이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100세가 넘어도 지급되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사망 때까지 월지급금이 지급된다. 기간형은 약정한 지급기간(5년·10년·15년) 동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배우자가 승계 받을 경우 남은 기간만 수급이 가능하다.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연령과 담보농지 평가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이다.
예컨대, 종신형에 가입한 농민의 담보농지 평가가격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65세 농민은 월 109만2000원, 90세 농민은 월 270만9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고령농민의 생활안정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월지급금이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담보농지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영농에 이용할 수 있다. 고령농민이 자기 소유농지를 계속 영농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지연금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질병 등 노동력 상실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등에 임대 위탁할 수도 있다. 농지은행에 가입된 토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만 감면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민이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입에 문제가 없으며 가입연령 상한도 없다.
가입신청자가 소유한 농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농업용이 아닌 불법건축물이 설치된 농지, 본인과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소유한 농지,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농지연금포탈(www.fplove.or.kr)에 접속해 상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와 신분증이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은 공사가 열람과 발급을 대행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어촌공사가 해당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때 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요구된다.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농지는 가입 때 배우자나 자녀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농지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 돼 있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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