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위임·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으로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이며 동두천시의 경우 총 162개, 1,445명이 이에 해당 된다.
이번 시장 서한문 발송은 공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인지가 취약할 수 있는 공무수행사인에게 홍보하여 자칫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청탁금지법 교육책자 및 팜플릿을 제작·배부, 동두천소식지 홍보, 청탁금지법 자체 Q&A 운영, 공무수행사인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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