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권석창 의원 “외국인선원 이탈 관리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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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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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7개월 동안 1620명 이탈…월평균 29.5명 발생

[자료=권석창 의원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수협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도입·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4년 7개월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선원이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수협을 통해 연근해어선에 취업한 외국인선원 1만3278명 중 12.2%인 162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는 월평균 29.5명 이탈자가 발생한 셈이다.

이탈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355명, 2013년 616명, 2014년 397명, 2015년 236명, 올해는 7월 말까지 16명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이탈한 선원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91명으로 전체 이탈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인도네시아 360명, 베트남 352명, 스리랑카 17명 순이다.

이처럼 외국인 선원의 이탈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선원관리업체와의 계약해지도 3건이나 됐다. 수협은 외국인선원 누적 이탈율이 40%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실제로 선원관리업체 A, B 경우 2013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선원 누적 이탈율이 각각 59.5%, 45.7%에 달해 다음해 4월와 5월 계약을 해지당했고, C업체의 경우도 지난해 말 누적 이탈율이 50.0%에 달해 올해 4월 계약해지를 당했다.

권석창 의원은 “수협이 국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선원을 도입·관리하고 있지만 외국인선원의 잦은 근무지 이탈로 연근해어선은 대체인력 공급 시 까지 구인난으로 조업 차질이 불가피하는 등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며 “현행 선원관리업체와 계약해지 기준을 누적 이탈율 10% 등으로 강화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 의사소통 등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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