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대기업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 등 '갑(甲)질 횡포'는 여전한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을(乙)의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처벌이 어렵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총 2742건의 불공정거래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1,033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 전체 접수 건수는 2011년 1,398건에서 2015년 72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전체 불공정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50%로 급격히 증가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크게 이슈가 된 본사의 '갑질'로 판매금 부당 삭감, 판매 목표 강제, 구입 강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을 더욱 엄격히 한 시행령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구입 강제 행위가 있는지만 입증하면 되던 것을 정상적 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까지 입증해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기업에 대한 엄중 처벌은 못 할망정,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위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총 2742건의 불공정거래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1,033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 전체 접수 건수는 2011년 1,398건에서 2015년 72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전체 불공정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50%로 급격히 증가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크게 이슈가 된 본사의 '갑질'로 판매금 부당 삭감, 판매 목표 강제, 구입 강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을 더욱 엄격히 한 시행령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구입 강제 행위가 있는지만 입증하면 되던 것을 정상적 거래 질서를 저해했는지까지 입증해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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