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마약류관리법 위반'…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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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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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이 마약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관리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인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항정신성 약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반에 속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10일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서울 한 빌라에서 마약을 투약한 린다김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린다김은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두차례 마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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