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구별 재건축ㆍ재개발 임원 구속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대문구 재개발 과정의 구속 건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7건, 동대문구·성북구 3건, 송파구·강북구 1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재건축 5건 보다 재개발 29건 사업장에서 구속 건수가 많았다.
지난 2007년 3월 인가를 받은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에서 총무와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부터 진행된 북아현1-1구역에서는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로,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각각 구속과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실제 조직적인 비리 행태는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과 성동구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장과 다수의 이사가 인감도용, 뇌물수수, 배임 등으로 적발됐다. 동대문구 이문4구역에선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함께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합장이 받는 급여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 임원 보수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재건축 조합장의 평균 월급은 273만원, 재개발 조합장은 26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규모가 클수록 월급은 많았다. 재개발 조합장 월급만 놓고 보면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218만2000원, 2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37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뒷주머니'의 크기는 사업장의 규모와 개발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의 입김이 워낙 크다 보니 급여 외 수익이 상당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보면 다수에게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도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진위나 조합이 시가 마련한 표준규정을 채택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개인 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서다. 실제 서울시가 공개한 지적사례에는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했거나 현금 과다 보유, 인수·인계 미이행 등 겉으로 드러난 것들이 대다수다.
윤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준공예정 물량은 내년 1만3281가구, 2018년에는 2만901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과이익환수제 종료 시한과 맞물려 사업장별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영일 의원은 "재건축ㆍ재개발 비리로 선량한 조합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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