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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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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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지난 7일 ‘상록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유토지분할개시가 결정된 대상 토지는 향후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3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 확정 후 지적측량을 실시, 분할조서 결정 등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현행「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서, 타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의 공유토지가 적용대상이다.

특히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유치원부지가 공유토지분할 대상임이 명확해 짐에 따라 현재까지 4건의 상록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분할이 완료돼 특례법 적용 혜택을 받았다.

공유토지분할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모든 구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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