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건전한 활동과 교류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영란법에 대해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게 문제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연줄문화,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들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녁 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물론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사리기 행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들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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